묘지이장 후기 / 견적신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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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지이장 토지보상 진행 및 묘지개장 화장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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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묘지이장 토지보상 진행 및 묘지개장 화장절차]




※ 토지개발, 도시개발등 강제 토지수용이 되었거나

   과거 측량오차, 사유지 침범, 토지매매, 임야매매 등 

   묘지이장 보상을 위해 묘지개장 및 파묘 진행 



※ 제출서류

    묘지개장신고서, 망자의 제적등본, 

    <신고인> 의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,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, 통장사본

    분묘 파묘 및 개장 전, 중 후 사진



※ 묘지이장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공사 또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로는

   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, 제적등본, 가첩이나 족보등을 필요로 한다.






※ 묘지개장을 위한 준비서류

    묘지개장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 분묘의 원거리사진, 근거리 사진을 촬영하고

    산소이장 및 개장을 진행하는 파묘과정의 전,중,후 사진을 촬영하되

    분묘의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야 한다.





※ 묘지이장 보상 절차

    분묘번호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자(회사, 시공사, 관공서 등)에

    연고자 신고를 한다. 유족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개장신고증, 화장증명서,

    화장장 비용 납부 영수증,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보상금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다.





※ 묘지이장 및 묘지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

    무연분묘처리가 되어지기에 묘지, 선산에 개장공고 현수막, 표지판등이 게시되었다면

    빠르게 연락하여 연고자 확인을 우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

※ 토지매매, 양도, 토지경매등으로 인하여 강제 묘지이장 및 묘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

    분묘기지권 이라는 관습법 때문에 논란이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

   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.





 

※ 묘지개장 공고 이후 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행정서류 발급 및 관할 기관 서류접수 등

   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만 보상에 차질이 없다.






정식절차,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

동선과 비용을 고려하여 시립/공설 화장장 예약 및

파묘 후 화장장 접수절차, 화장증명서 발급 까지

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 철저하게 준비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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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견적금 외 사례비는 받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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