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 가입비, 월 납입금 전혀 없이 장례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신 후에 발인하는 날 정산하는 후결제 상조상품 입니다.
◈ 무료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?
1666-9058 대표번호로 연락주시어 가입의사를 말씀해주시면 되며, 장례 이용 시 회원혜택이 적용됩니다.
◈ 어디까지 도와주시나요?
장례지도사가 바로 배정되어 앰뷸런스 이송, 장례식장 예약등 초동조치 및 모든 장례진행을 도와드립니다. 장례식장→ 화장장→ 장지→ 장례식장 복귀까지 모든 진행을 도와드립니다.
◈ 장례용품, 진행방식은 언제 결정하나요?
담당 장례지도사님께서 장례규모, 진행방향등에 맞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이때 가족분들께서 원하시는 상품과 서비스 선택을 하여 장례를 진행합니다.
◈ 장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화장장과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와 조문객 음식, 제단 꽃장식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 조문객 100명 기준으로 약 300여만원의 비용이 예상되며 장례서비스(상조) 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. (해당지역의 병원, 장례식장, 종교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◈ 무빈소장례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되나요?
장례식장 인치실에 고인을 모시고 화장예약, 장지(수목장, 납골당,해양장 등) 결정하게 됩니다. 유가족분들은 귀가하신 후 화장날짜에 오셔서 입관 진행 및 발인을 한 후 화장장→ 장지 까지 모셔드리는 절차로 마무리 됩니다.
무빈소장례 비용은 장례식장의 안치실, 입관실 시설사용료(약40~60만원) 그리고 화장장비용과 장례서비스(상조) 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. (해당지역의 병원, 장례식장, 종교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◈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?
사망신고는 호적법 제 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
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신고장소 :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
신고기간 :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
신고자격 :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 하는 자 ,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
*호주 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.
준비서류
· 사망신고서 3부(신고장소에 비치)
· 사망진단서 (또는 사체검안서) 1부
· 신고인 도장
·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
·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: 증명인이 동 ∙ 이장일 때는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 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
·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
◈ 상속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?
상속개시 –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
포기신고 –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해야 한다. 다만,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로서,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.